'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 의결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9일 '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1건을 심의, 의결하고 2건을 보고받았다.

먼저 원안위는 신고리 5, 6호기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설변경 허가사항은 원자로노심보호계통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신호 전달선을 추가하고, 사용후연료 저장조 감시용 CCTV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문을 추가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 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의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조사 결과, 하나로 정지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냉중성자 실험시설(CNS, Cold Neutron Source facility)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활용, 세포 등의 구조를 분석하는 시설이다.

원자로 및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계통·기기 건전성과 주요 운전변수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방사선 영향도 없음을 확인했다는 게 KINS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소프트웨어 관리절차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고, 향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 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이행계획'에 대한 추가 보고도 받았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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