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일부터 3주간 공고 진행 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로 결정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국내 최고 전문기관 선정할 것”

▲ 미래의 수소도시개념도. 출처:Linde, “Hydrogen Applications Today and Tomorrow”, Hydrogen Council(2018.7. 24).
▲ 미래의 수소도시개념도. 출처:Linde, “Hydrogen Applications Today and Tomorrow”, Hydrogen Council(2018.7. 24).(본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가 이번에 선정하는 기관은 수소산업진흥‧수소유통‧수소안전 등 3가지 분야로 국내 최고 전문기관을 꾸려, 앞으로 수소경제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추진한다.

여기에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감안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모,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오는 20일 공고를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3주간 신청 접수를 받고 6월중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전담기관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중인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을 시행하기 전,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며, 수소법 시행 후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3개 전담기관) 선정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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