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올해부터 도입된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가 국내 에너지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GLNG 액화플랜트에서 LNG선으로 선적이 이루어 지고 있다.
LNG개별요금제 시행이 천연가스산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GLNG 액화플랜트에서 LNG선으로 선적하는 모습.

개별요금제는 발전사와 민간사의 LNG 직수입 확대 등 국내 천연가스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가스시장의 효율성과 발전소간 공정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 평균요금제는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지만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직수입 의향물량인 신증설 및 계약종료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발전사는 평균요금제를 적용받으며, 계약종료 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개별요금제 시행 이후에는 평균요금제로의 신규 진입은 불가하다.
 
▶개별요금제, 경제적 조건 충족이 관건
개별요금제는 수요자별 물량을 가스공사가 취합, 일괄적으로 도입·공급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게 가스공사의 의견이다. 다양한 공급선, 가격지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료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간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LNG 직수입의 경우 선박 크기에 제한이 있지만  개별요금제의 경우 선박 크기에 제한이 없어 수송비 절감 및 도입선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입한 천연가스를 배관에 주입하기 위해서는 허용 범위 내로 열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직수입자가 저열량의 LNG를 도입한 경우 열량조절을 위해 고가의 LPG를 혼합해야 한다. 반면 가스공사는 기존 공급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열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NG 직도입시에는 각 직수입사가 저장 공간을 각각 신청, 사용하는데 반해 개별요금제는 수요 패턴이 다른 수요자들의 저장 공간을 통합관리해 공동저장을 통한 공급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최적화된 수급관리, 안정적 발전소 운영
개별요금제의 경우 1카고 미만의 소규모 스팟(SPOT) 물량이 필요할 경우, 가스공사는 스팟 수요를 취합해 공동으로 LNG를 구매함으로써 소규모 스팟물량도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다.

직수입자는 LNG를 하역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카고(6만톤~11만톤) 이상의 LNG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LNG 공동수송을 통해 1카고 미만의 소규모 물량 인수가 가능해 저장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별요금제 소비자는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평택, 인천, 통영, 삼척LNG기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도입항차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공급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추가 소요물량 조달시기 결정을 위한 연간 천연가스 사용계획 및 재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고관리를 지원한다. 또 LNG재고 과·부족 시에는 수급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1:1 매칭을 통한 최적의 수급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LNG 통합구매 추진으로 경쟁력 극대화

한국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가 갖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소규모 발전소 물량을 통합구매하는 경우와 200만톤 이상 통합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나눠 각각의 LNG 도입 규모에 따른 통합구매를 통해 LNG구매 조건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소규모 발전소 물량 통합구매
동일시기 공급 예정인 중소형 발전기 대상 물량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조성하고, 유효한 협상 추진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현재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를 협의중인 A발전소는 2023년부터 연간 30만톤, B발전소는 2023년부터 연간 5만톤, C발전소는 연간 10만톤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들 소규모 천연가스 물량이 필요한 발전소들이 개별 구매시 불규칙적인 수요패턴 및 소규모 물량 도입으로 적정 공급원 확보가 곤란하고 유효한 협상력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특히 B사의 경우 연간 도입물량이 연간 5만톤에 불과해 1카고 미만으로 경쟁력 있는 장기계약 확보가 곤란하다.

각사가 장기물량 외 소규모(1만톤 규모) 스팟 물량이 필요할 경우에도 개별 구매가 불가능하며, 발전기별 수급관리를 함으로써 물량·저장용량 과부족 해소에도 부담을 줄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40∼50만톤 규모의 경제적 조달이 가능한 통합물량을 조성하고 하이브리드 구조 등 가격을 다양화한 개별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입패턴을 균등화하고 개별수요자의 저장용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이같은 소규모 발전소의 물량 통합구매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의 가격협상 및 도입조건 확보로 개별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원료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규모 물량도 경쟁력 있는 장기계약, 하이브리드 가격구조가 가능하다.

소규모 발전소들은 타수요자와 저장용량 통합관리 및 스팟물량 공동도입을 통한 수급관리 효율성을 제고해 공급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조건 유리한 200만톤 이상 통합구매
가스공사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LNG 구매 조건 다양화 및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200만톤 이상을 통합구매할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유효경쟁을 유도하고 가격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LNG프로젝트 공동참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요금제를 통해 200만톤 이상을 통합구매할 경우 오일 100% 또는 하이브리드(오일 + 헨리허브) 단일 계약을 조성하거나 통합구매 물량의 분할계약으로 오일 100%, 헨리허브 100%, 하이브리드 각 1건(총 3건) 등 경쟁입찰 유도 및 발전사별 맞춤형 가격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오일과 헨리허브에 강점이 있는 공급사별 역량을 활용해 가스공사가 최저가의 오일연동 100% 및 헨리허브 100%로 각각 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가격 조합 물량을 공급할 수도 있다.

특히 LNG 신규 또는 확장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규모 LNG구매와 연계해 가스공사-발전사간 해외프로젝트(가스전, 액화사업) 공동 지분참여를 모색함으로써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급물량 전체 또는 절반 수준에서 국적선 발주(FOB 계약)를 추진할 수 있어 국내 조선 해운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행 발전기별 직수입은 연간 최대 50만톤 규모로서 도착도 기준(EX-SHIP)으로 도입계약이 불가피한 구조로 국적선 발주가 불가능하지만 개별요금제를 통한 통합구매시 국적선 발주를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LNG 조달측면에서 볼때도 대규모 계약시 가스공사의 해외시장에서의 구매력 활용으로 최저가격으로 조합된 경쟁력있는 LNG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할 경우 각 사별 별도 구매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가스공사가 통합구매할 경우 1~3건으로 입찰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받을수 있다.

1건만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가스공사나 발전사 개별 계약이 모두 1건 계약에 오일 100% 또는 하이브리드(오일 + 헨리허브)  가격만 적용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가 입찰을 통해 3건으로 물량을 나눈다고 가정하면 1건 오일연동 100%, 1건 헨리허브 100%, 1건 하이브리드 등 경쟁력있는 다양한 가격구조로 최저가격으로 조합이 가능하다.

수송방식에 있어서도 발전사별 직수입시 한국 도착도 기준(Ex-Ship)인데 반해 가스공사 통합구매시는 Ex-Ship 또는 국적선(FOB) 방식을 모두 검토 가능해 협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통합구매 및 공급을 통해 항차조절, 가스공사 4개 기지 저장설비 및 3000만톤 규모의 기존 평균요금제 물량과의 스왑,  1카고 단위 미만 물량 공동도입 등 통합 재고관리를 통한 수급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발전사별 직수입 VS 가스공사 통합구매 비교

구 분

발전사별 직수입

가스공사 통합구매

물량, 용량 과부족 수급조절

각 사 발전기별 수급조절로 제약

4개 기지 및 3000만톤 기존 물량 활용 통합 수급조절 용이

열량조절 비용*

열량 허용범위 준수, 비용발생 가능

별도비용 발생 없음

수송선 크기*

민간시설 이용시 제약

4개 기지 유연하게 활용
* 2025년말부터 5개 기지

항차조절

소규모 SPOT

1카고 미만시 애로

소규모 물량 통합 및 공사 소요 SPOT 공동구매로 용이

* 열량조절, 선박크기, 항차조절 등 LNG 가격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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