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등 3건 심의 의결

[에너지신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이 강화되고 신고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기준이 신설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5일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원안위는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신고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강화(선임 전 1회→ 매년),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 강화(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 제품 전면 부착), 신고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기준 신설(임의조작 등 금지) 등이다.

원안위는 이밖에도 산업현장에서의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교재·동영상 등을 개발, 배포하고 신설업체 등을 위해 방사선 안전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운영변경허가 관련 후속조치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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