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일반용 이외의 발전용 준용…수송용 신설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개정 예고

▲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개정(안)이 예고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도시가스원료비 연동제가 매월 조정될 전망이다.

[에너지신문]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돼 8월부터는 주택용 및 일반용 도시가스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요금이 발전용을 준용해 도매 원료비가 매월 조정되고, 원료비손익 정산대상기간도 확대된다.

또 그동안 임시용도였던 수송용 요금이 정식 용도로 만들어지고 차량용 수소제조를 위한 가스도 수송용이 적용된다. 그동안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연료전지용으로 구분돼 적용되던 도시가스용 요금구분에서 수송용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1일 예고된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지일로부터 20일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 공급규정은 부칙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7월 도시가스 원료비는 개정 전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적용하고, 8월 원료비부터 개정 후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적용한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의 가스요금 및 기타 여러 공급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지난 1월 6일 개정에 이어 넉달 만에 제·개정되는 것은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원료비 적시성을 확보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송용 정식요금을 신설해 천연가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서 주택용 및 일반용 이외의 용도에 대해 ‘발전용요금(평균요금제)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의 원료비 단가 산정을 준용해 산정한 단가에 안전관리부담금을 합산해 계산토록 했다.

즉 원료비 단가(원/MJ)={(천연가스 도입대금+도입부대비)+총도입열량(MJ)}/(1-손실률)에 안전관리부담금이 더해지는 방식이고 원료비 단가는 산정결과 수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게 된다. 여기서 안전관리부담금은 관련법령이 정한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원료비 단가는 조정월(n월) 기준 전월(n-1월)의 LNG기준 유가와 조정월 기준 두달전(n-2월) 6영업일에서 전월(n-1월) 5영업일까지의 기간의 최초고시 평균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다만 기준원료비가 ±3%를 초과해 변동된 경우에만 해당 산정원료비가 새로운 기준원료비가 되는 주택용 및 일반용 도시가스와는 달리 다른 용도의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산정원료비의 ±3% 초과 변동과 관계없이 산정원료비가 새로운 기준원료비가 된다. 또 조정주기를 매월로 하고, 조정시기는 조정월(n월)의 1일로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천연가스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원료비 손익 및 판매물량을 구분해 정산단가를 산정토록 규정했다.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까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33조의 2(열전용설비용) 또는 33조의 3(열병합용)을 적용하고,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는 33조의4(연료전지용)를 적용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수소 제조를 위한 가스는 수송용을 적용토록 추가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원료비 연동제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미수금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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