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9일부터 시행 예정
사업자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2만원' 신설, 적용

[에너지신문] 앞으로 500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및 주택매수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송주법이 500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500kV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5kV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 사업자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 사업자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이번 송주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500kV 송변전설비를 추가, 사업자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를 2만원으로 신설 적용했다. 이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각 사업자가 지급해야할 전체 지원금액으로 지원금 단가, 송전선로 회선 길이 등에 의해 총액이 결정된다.

또 지난 2017년 10월 송주법 개정 사항을 반영, 지원금의 세부 결정기준 일부를 삭제했다. 송주법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발전소(댐) 주변지역과 중복되는 지역도 지원 가능하도록 중복지원 배제 조항을 삭제한 것.

각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 대상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리한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북당진-고덕 500kV 변환소는 7월에 준공 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0kV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당진~고덕 500kV, 동해안~수도권 500kV가 준공되면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주변지역 마을들에게 매년 배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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