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 발족…협력체계 구축

▲ 제로에너지건축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로에너지건축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문]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향상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정부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2010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양 부처 및 관계기관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필요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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