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19개 공공기관, 69건 ‘입법방식 유연화’ 개선
융복합 시대 능동적 대응 위해 상생 협력 개선 과제 발굴

[에너지신문] 에너지공기업들이 공공기관과 협력,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 범위 유연화 등 상생 협력을 위한 과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하고 그 대상을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17.9월)해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중 산업부는 에너지공기업을 포함한 19개 소관기관의 상생 협력을 위한 개선 과제 69건을 발굴했다.

이중 새로 전환된 에너지공기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들은 신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벤처문화를 활성화한다.

▲ 동서발전 본사 사옥 전경.
▲ 한국동서발전 본사 사옥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전기안전공사, 한전KDN, 동서발전, 석유관리원 등은 사내벤처 신청 자격 또는 사업대상을 확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전기안전공사, 한전 KDN, 동서발전 등은 사내벤처 신청자격을 일정 근무기간 이상인 직원에게만 부여했지만, 신규 입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 사내벤처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자격 규정을 삭제했다.

석유관리원도 사내벤처 사업대상을 △사업화 가능 분야 △시너지 창출 분야 △수익 예상 분야 등 일정한 분야로 한정했는데 이번에 벤처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도 사내벤처 사업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한국전력기술, 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은 연계 협력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연구개발‧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신기술 개발 협력 연구시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특정 분야에 한정,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 모든 중소기업에 참여자격을 부여했다. 

서부발전 역시 실증시험 사업시 성과공유제 참여자격을 제한해 기술력을 있더라도 거래 실적이 없는 기업은 참여가 곤란했지만, 실증시험 사업 과제 공모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공사‧용역‧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국한했던 지역난방공사도 대상을 공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전결권자의 결재가 있는 경우 기타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영세 중소기업 계약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동서발전, 남동발전은 계약상대방에 관계 없이 계약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했는데.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계약상대방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 형식을 전환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선급금 지급 범위를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으로 한정, 500만원 미만 계약의 경우 선급금 지급이 곤란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해 소기업 등 영세업체가 수행하는 소액 계약에 대해서도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부발전 역시 계약 상대방이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다소 번거로운 오프라인 행정절차 대신, 간소화된 온라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석유공사, 한전 KPS, 남부발전 등은 민간 서비스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석유공사는 탐사·시추 등 석유개발 기술자료 열람·대출 대상자를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로 제한해 타 분야 법인은 열람·대출이 배제됐다. 이 때문에 기술융합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유입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 기타 법인도 열람·대출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한전KPS와 남부발전은 서면·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존 한정된 개인정보 처리 동의방식을 모바일 앱 등 새로운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고객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남부발전, 가스공사 등은 포용사회 기반을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동서발전은 그간 산재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대상을 ‘공사 직원’으로 한정했지만,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 차원에서 심리치료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포괄적으로 정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남부발전은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사회적경제기업 중 ‘고용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한정해 가점을 부여했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에도 가점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제품 등 9종으로 한정됐던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가치 구현 제품을 사회적가치 우선구매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한다.

그외에도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거나, 조달시장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한다.

광물자원공사는 기존 ‘광업법상 광물’로 한정했던 광물개발 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 산업발전에 따른 신소재, 융복합 산업용 광물도 포함했다.

서부발전은 그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했던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해 우수한 공사능력이 있지만 실적이 부족한 사업자의 참여 기회 차단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처럼 산업부는 이번 최초로 시도된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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