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R&D 인건비 지원 및 연구비 부담금 완화
참여기업 1조원 경감…“긴급 경영자금 확보 가능할 것”

[에너지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정부합동 브리핑 모습.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정부합동 브리핑 모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제고방안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수렴해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 R&D 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을 통해 정부 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빠른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올해 신규과제와 지난해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과제를 포함,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

정부는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부처별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조 2000억원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해왔다.

두 번째는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비율을 최대 35%에서 20%로 낮추고, 현금비중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내렸다. 중견기업은 민간부담금 비율을 최대 50%에서 35%로, 현금비중은 최대50%에서 10%로 줄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부 6538억원(5117억원), 중기부 2960억원(2960억원), 과기부 426억원(137억원) 등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은 8200억원의 감소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업이 정부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산업부는 산촉기금의 수입‧지출 상황을 감안해 기술료의 60%를 납부 연장한다.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중 각 부처(사업)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키로 했다.
 
한편, 부처별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올해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수행기업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해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는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고,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4월 중순까지 이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 “우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