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 기대
제도 안정적 정착 고려, 6개월 계도기간 이후 9월 18일 본격 실시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판매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한다.

▲ 산업부는 18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 산업부는 18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산업부는 18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19.8.20)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이로써 기존 주유소에서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앞으로 LPG충전소에도 적용,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검사대상은 모든 LPG충전소 사업자로 현재 국내 LPG충전소는 2월 기준으로 1946개소가 구축돼 있다. 검사는 1,2차로 진행되며, 1차는 코리올리유량계를 통해 측정하는 유량측정 방식의 간이검사로 허용오차인 -1.5%(20L 측정기준에서 -300mL) 초과할 경우 적발된다. 이후 무게 검사를 하는 정식검사에서도 적발되면 처벌하게 된다.

▲ LPG정량검사 방법.
▲ LPG정량검사 방법.

산업부는 위반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정량미달의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3회 위반 시 사업정지 60일, 4회 위반 시 허가취소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였다. 영업시설을 설치‧개조를 위반하면 1회 사업정지 60일, 2회 허가취소로 규정했다. 특히 이 모든 사항을 전부 위반했을 경우에는 1회 적발에도 바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산업부는 위반 사업자의 위반 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기간 동안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부터는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앞으로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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