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규정, 새롭게 고시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하이브리드 등 총 4대 포함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4종이 새롭게 추가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 우진산전의 전기버스 아폴로 900.
▲ 우진산전의 전기버스 아폴로 900.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 전기트럭) △수소전기차(수소전기버스)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일반)를 포함해 총 26개 업체 78개 모델이다. 이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 각각 3대와 1대를 새롭게 추가했다.

차량별로 살펴보면, 산업부는 전기화물차 1대, 전기버스 2대 등 총 3대를 전기차 부분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에서 각각 전기트럭 포터Ⅱ 일렉트릭과 봉고3 EV를 연달아 출시하며, 국내 상용차시장에 주목받기 시작한 전기트럭 모델인만큼 이번에도 전기화물차가 새로 추가됐다.

대창모터스의 다니고3는 지난해 3월 초소형 전기화물차로,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으로 우정사업본부에 차량 300대가 공급됐다. 새롭게 추가된 다니고3 픽업은 1회 충전 주행거리 120km, 최대적재량 1050리터를 자랑한다. 

또한 최근 국내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버스도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며, 두 대의 모델을 지정받았다. 우진산전의 아폴로(Apollo) 900, 750이다. 이 두 모델은 급속 충전식 저상 전기버스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대용량 배터리와 운영 시스템으로 고속충전이 가능하고 하나의 강력한 모터를 통해 힘있는 주행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는 하이브리드차 중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인 렉서스의 RX450hL(3456cc) 모델도 추가됐다. 이 모델은 렉서스의 SUV로, 2016년 이후 4년 만에 부분변경된 롱바디 모델이다. 차체 길이가 기존 모델보다 110mm 긴 5000mm의 넓은 공간에 3열 좌석을 더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 4종의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으로 추가하며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차량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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