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일반차 주차금지 표지, 충전 시 주차료 면제 등 개선 권고

[에너지신문] # △△동주민센터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자리에 불법주차 신고를 했으나 소관부서에서는 주민센터가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니며,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고 회신이 왔다. (2019. 8. 국민신문고)

# 가족과 여행중 전기차 충전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 충전하고 나오니 주차요금을 내라고 해 주차한 것이 아니라 충전 위해 주차장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충전기에는 충전 시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도 없었다.(2018.10. 국민신문고)

한국환경공단 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차 주차금지 표지, 충전 시 주차료 면제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한국환경공단 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앞으로 친환경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가 면제되고,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되는 등 친환경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5일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는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특히 충전시설에 대한 불편이 많았다.

친환경자동차법은 2018년 9월 개정‧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충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충전시설은 주차면을 100개 이상 갖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소 등 일반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인데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을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지만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안내문 부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은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를 충전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이 빈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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