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과 협약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28일 대구, 대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묶어 CDM(청정개발체제)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해 감축분만큼 배출권을 얻거나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운영하고 있다.

대구, 대전, 울산, 청주, 충주, 전주, 진주 등 지자체 7곳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맺고 CDM 공동 등록을 추진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자체를 묶어 CDM에 등록을 하면 등록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며 "고형연료,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등 에너지화 사업을 유형별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개 지자체가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으로 연간 3만5천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해마다 6억3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환경공단 측은 전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