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과 협약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28일 대구, 대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묶어 CDM(청정개발체제)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해 감축분만큼 배출권을 얻거나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운영하고 있다.
대구, 대전, 울산, 청주, 충주, 전주, 진주 등 지자체 7곳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맺고 CDM 공동 등록을 추진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자체를 묶어 CDM에 등록을 하면 등록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며 "고형연료,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등 에너지화 사업을 유형별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개 지자체가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으로 연간 3만5천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해마다 6억3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환경공단 측은 전했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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