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난방 408만세대ㆍ51개 산업단지로 확대
도시가스업계, 공정경쟁 저해ㆍ고용불안 등 반발 거세

▲ 19일 열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19일 열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도시가스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여해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열원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서울 The-K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2023년 5년간의 계획을 담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및 그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 산업부가 19일 서울 The-K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2023년 5년간의 계획을 담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산업부가 19일 서울 The-K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2023년 5년간의 계획을 담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좌석과 배포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으며 1시간 동안만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참석자들로부터 따가운 지적을 받기도 했다.

행사 진행을 맡은 담당자들은 당초 2시간으로 예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시간으로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공청회는 패널 좌장을 맡은 김용하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의 재량으로 예정된 1시간을 넘겨 추가로 20여분간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서는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총 408만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18년 기준으로 지역난방 총 311만세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총 46개 사업장에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가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포함했다.

산업부는 “정책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분산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 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 1000톤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 질의하고 있는 최광원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질의하고 있는 최광원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도시가스업계 불만 ‘봇물’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 없이 강행한 공청회라는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발표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됐다.

대륜ES 노동조합 위원장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계획이 도시가스 공급불안, 특히 고용불안, 검침원과 점검원에 대한 고용불안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했는지, 아니면 집단에너지만을 생각한 계획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광원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토론회 한번 없이 마지막 단계인 공청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까지 집단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사가 현상유지가 힘들어지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서 개별난방 가정용 부문에 있어서 에너지절감 효과 기준을 2017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과거에는 저효율 콘덴싱보일러 제품이 판매됐다”며 “올해 4월 3일부터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제품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 발표자료에서 실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제품의 효과를 반영했는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계획(안)에서 핵심사항중 하나인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지역 인근 1km 이내에 주 열수공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 추가와 관련한 논란도 뜨거웠다.

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는 “이미 도시가스사의 배관이 깔려 있는 지역이 대다수인데 중복투자를 하려하는 것 아니냐”라며 “현재도 비고시지역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지역지정까지 해가면서 제도화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정진원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집단에너지팀장은 “현재도 비고시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절차를 만드는 것으로,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개발사업지역 인근 1km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되면 도시가스사와 보일러사 등 개별난방 공급자의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1km 이내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질의하고 있는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
▲ 질의하고 있는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는 “2차에서는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만 지역난방사업을 허용했고, 3차에서는 가용열원 거리를 5km에서 10km로 확장했다”며 “지역지정제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개발사업지역 인근 1km 이내 지역지정 검토대상 추가 지정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1km 이내라고 하느냐”며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없이 공청회에서 30분만에 발표하는데 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지역지정을 통해 국가에너지 효율과 기대효과를 추구하려는 것”이라며 “이전에 도시가스협회에 직접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했고, 현재 도시가스협회의 의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19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방청객들이 서서 들을 정도로 많은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 19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방청객들이 서서 들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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