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Gcal/h 이상, 1㎞이내 지역지정 검토대상 추가
도시가스업계 “도시가스사업 근간 훼손” 강력 반발

[에너지신문]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을 둘러싸고 기존의 지역지정기준에 특혜가 더하는 계획이라며 도시가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전원 확대를 에너지전환의 한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서의 정책 방향은 어느때 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각 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제5차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도시가스업계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배관을 통해 도시가스 또는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특성상 지역의 에너지공급을 두고 그동안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자의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역할분담 방안을 내놓는 등 골머리를 앓아 온 것이 사실이다.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만 지역난방사업을 허용하고, 추가 열전용보일러(당초 지역난방 설계,건설시 반영된 열전용보일러 이외)설치는 원칙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 또 기존 도시가스공급지역과 지역난방공급지역은 양사업자간 공급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민에게 난방 선택권을 부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제5차 기본계획(안)을 두고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제시해왔던 역할분담 방안과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별내 집단에너지시설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별내 집단에너지시설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지역지정 검토대상 추가

이번 제5차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지역 인근 1㎞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지난 2016년 정부의 지역지정 규정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정책 추진이라고 반발한다.

2016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모의 경제성이 약한 중소 주택단지(1만호 미만)는 열원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5000호에서 1만호로 상향한 바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이번 제5차 계획(안)에서는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15Gcal/h) 단지를 개발할 때마다 지역지정으로 묶어 타열원의 공급을 제한하고 지역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한다. 즉 소규모 아파트를 한데 묶어 3000세대 규모로 지역 지정을 받아 지역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도시가스업계는 소규모 아파트 개발마저 난방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열수송관 1㎞ 인근이 이미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 최대열부하·열사용량 기준 대폭 완화

열수요 원단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지역난방 사업 유지와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지정기준의 핵심인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규모 지역에 대형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한 후 잉여열을 바탕으로 ‘1㎞이내 지역지정 검토대상 추가’신규기준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난방 확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 기존 협의대상 이외의 개발사업도 지역지정 신청절차 신설

제 5차 계획(안)에서는 기존의 지역지정 대상 검토기준(세대수, 면적,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등)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자가 원할 경우 어느 지역에서나 지역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1㎞이내 지역지정 검토대상 추가’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는 타열원에 대한 공정경쟁 제한, 소비자의 연료선택권 제한, 도시가스 수요잠식에 따른 난방비 상승, 취사전용 배관의 교차보조 등 현재도 갈등 유발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고 도시가스업계는 강조한다.

더구나 이번 제5차 기본계획(안)은 기존의 지역지정기준에 특혜를 더하는 계획으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도시가스업계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도시가스공급지역과 지역난방공급지역은 양사업자간 공급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번 제5차 기본계획(안)은 자칫 에너지 인프라의 중복 투자는 물론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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