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배출량 781톤 줄어...전년 동기대비 42%↓

[에너지신문] 지난달 석탄발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시행 결과 미세먼지 배출이 전년 동기대비 약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석탄발전소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1월 한달간 석탄발전 총 8∼10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최대 49기의 상한제약을 시행한 결과, 1월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81톤(42%)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책 시행 두달간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00톤(40.3%)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잠정) 비교.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잠정) 비교.

1월 한달간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남은 겨울철 기간에도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인 3월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월 마지막 주에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자체, 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두 차례의 이행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 통보를 완료했으며 이번 3차 점검기간 중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수요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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