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중요한 이유는 리튬 재사용·이차사용 전지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편익은 신규 전지를 대체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신규 전지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환경영향 평가지표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이차사용은 특히 온실가스는 약 48.8kg 이상 저감하는 등 환경부하를 줄이는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이차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소 1000대에서 최대 9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폐차돼 사용된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면 배출규모는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간의 차이로 인해 내연기관차 중심의 현행 자동차 폐차 및 재활용 시스템에서는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최근 기술적 차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정책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구매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의 폐기 또는 수출로 인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경우, 관할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터리를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자체가 아니라 배터리 구입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배터리 반납 의무제도는 명시만 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반납절차나 분리, 운반, 보관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2018년 9월 20일에서야 ‘전기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지만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등의 처리방식을 판단하여 결정할 만한 종합적인 시설이  국내에 사실상 전무하다. 제주도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센터 등을 통해 현행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적으로 전기차 확산에 대비, 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특화된 폐차 및 재활용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사용후 배터리 가치 제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가 배터리 품질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높이거나 정기적인 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활용의 대표저인 사례인 ESS 시장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수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SS 활성화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과제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시장의 형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점검하면서,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고,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상호 충돌하는 이해를 조율할 것인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며, 국무총리 직속 협의체 구성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공급량이 거의 없는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요와 공급 활성화에 주력하기 보다는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규정 마련 및 역할 구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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