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신재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총전력생산량 10%' 조항 삭제...소규모사업자 '환영'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의무공급비중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원식, 홍의락 의원 등 동료의원 11인도 발의에 동참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고 보급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30년 28% 수준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북 부안 태양광 발전소 매도 물량 전경.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제2항의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를 삭제함으로써 상한을 아예 폐지시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소규모 발전사업자들로 구성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지지한다"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은 덴마크 70.7%, 독일 33.6%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5%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개정법률안을 심의,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현재 REC의 절반이 폐기물과 수입 목재 펠릿, 연료전지 등 비재생에너지(신에너지)에 발급되고 있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실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의무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으로 인해 판매 불안과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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