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안' 산업위 법안소위 가결
정기국회 통과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에너지신문] 포항지열발전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에 대한 책임규명 및 피해구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2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포항특별법안은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가결시킨 것이다.

▲ 21일 국회에서 산업위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 21일 국회에서 산업위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법안 발의 이후 8개월 간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2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포항지진특별법안이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포항지진의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토록 의무화 했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 근거규정 등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포항지진 특별법 위원회 대안 주요 내용
▲ 포항지진 특별법 위원회 대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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