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집단에너지업계 반발에 입장 밝혀
유무상 할당비중은 배출권 제도에 따라 결정

[에너지신문] 환경급전 도입을 위한 산업부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관련, 민간발전 및 집단에너지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민간발전ㆍ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정부 개정안이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및 판매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석탄발전 감축이라는 에너지기본계획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배정받은 석탄발전의 발전단가가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보다 낮아지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산업부의 환경급전 정책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산업부의 환경급전 정책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20일 산업부는 "환경급전 도입은 이미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바 있다"며 "급전순위 결정시 기존 연료비와 발전효율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도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의 취지에는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경급전 방안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제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할당량 및 유무상 할당 비중은 배출권 제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충실히 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전력시장의 역할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환경급전 도입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배출권 비용이 높거나 낮게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LNG 보다 많은 석탄의 변동비가 상승, 급전순위 하락과 석탄발전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는 석탄과 LNG 모두 동일한 유상할당량 비중(3%)이 적용되고 있으나 유상할당량 자체가 많은 석탄에서 LNG 보다 많은 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향후 유상할당량이 확대되면 석탄발전량 감축 효과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할당량 비중은 오는 2021년부터 1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급전의 효과는 발전용 세제개편과 환경개선비용 및 배출권 거래비용의 급전순위 반영, 그리고 석탄 가동중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권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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