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설치 의무 기관...내년도 예산 증액해 ESS설치 예정
환노위 "정부 대책발표 후에도 화재...안전성 검토 필요"

[에너지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립환경과학원 내 ESS설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이은 화재사고 등 아직 ESS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환노위는 최근 '2020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ESS를 설치토록 의무화돼 있다. 해당 규정은 2016년 시행돼 계약전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가 적용되는 구조다.

환경과학원의 경우 계약전력 9500kW로 규정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2020년에 예산이 반영, 시기를 고려하면 늦은 것이다. 내년도 환경과학원 예산안은 ESS 설치를 위한 비용 12억원이 반영돼 전년 대비 17.5%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ESS가 민간·공공영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현재도 안전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경과학원의 ESS 설치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게 환노위의 입장이다.

▲ 배전용일체형ESS.
▲ 배전용일체형ESS(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부는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 화재원인 규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지난 6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재의 주요 발생요인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관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이다. ESS 자체의 시스템적 문제와 ESS의 설치 및 운영과 같은 관리체계의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KC인증 강화 및 KS기준 제정 △옥내설치 용량 제한(600kWh) 및 옥외설치 시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 △전기충격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ESS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4건의 화재사고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정부 대책을 통해 ESS 화재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과학원의 경우 환경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R&D를 위한 주요 시설들이 입지해 있고, 방문객을 위한 전시가 이뤄지는 생물자원관과 보존가치가 있는 환경시료를 보관하는 국가환경시료은행도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환경과학원이 추후 ESS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 시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시설 관리체계를 면밀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대적인 화재원인 조사에도 불구, ESS 화재에 대한 명확한 원인 및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및 민간시설 ESS 보급 확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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