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공고
대기업 및 신재생 전문기업 참여 의사 밝혀

▲ 삼척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비 전경.

[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23일자로 공고했다.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정제도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사용량 인정을 신청할 경우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공인받고,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하는 제도.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의향 기업이 요청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전력구매계약 등) 모의운영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마련(녹색 프리미엄 가격수준, 구매량) △사용인정제 참여관련 행정절차(전산시스템 모의운영 포함) 점검 등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도 가질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업무흐름

재생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사용인정 신청

REGO 발급

REGO 활용

 

 

 

 

 

 

 

녹색요금제

자체건설(자가용)

지분참여(사업용)

3자전력구매계약

 

재생에너지 소비자 인정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정기관

재생에너지 소비자

 

RE100 캠페인 참여 등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한국전기연구원·삼정 KPMG, 2018.7~12)을 추진했으며 국내 주요기업 및 시민단체와 총 1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해왔다.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보인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KCC 등 대기업과 신성이엔지 등 재생에너지 관련기업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캠페인 RE100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것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또 다른 배경이다.

시범사업은 이같은 과정들을 거쳐 마련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격은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 중인 기업 중 재생에너지 전기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이며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참여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수단 선택, 참여, 인정신청 등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가능하다.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기업 등)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로 프리미엄을 납부하는 제도. 프리미엄은 한전이 수취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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