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공고
대기업 및 신재생 전문기업 참여 의사 밝혀
[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23일자로 공고했다.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정제도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사용량 인정을 신청할 경우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공인받고,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하는 제도.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의향 기업이 요청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전력구매계약 등) 모의운영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마련(녹색 프리미엄 가격수준, 구매량) △사용인정제 참여관련 행정절차(전산시스템 모의운영 포함) 점검 등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도 가질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업무흐름
재생에너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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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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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O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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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O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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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녹색요금제 ②자체건설(자가용) ③지분참여(사업용) ④제3자전력구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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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소비자 → 인정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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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관 → 재생에너지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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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캠페인 참여 등 |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한국전기연구원·삼정 KPMG, 2018.7~12)을 추진했으며 국내 주요기업 및 시민단체와 총 1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해왔다.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보인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KCC 등 대기업과 신성이엔지 등 재생에너지 관련기업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캠페인 RE100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것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또 다른 배경이다.
시범사업은 이같은 과정들을 거쳐 마련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격은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 중인 기업 중 재생에너지 전기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이며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참여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수단 선택, 참여, 인정신청 등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가능하다.
■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기업 등)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로 프리미엄을 납부하는 제도. 프리미엄은 한전이 수취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