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포항지열ㆍ강릉수소 예로 들며 방안 마련 촉구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R&D 실증사업의 경우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은 10일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포항지열발전, 강릉수소 실증프로젝트 등 에너지 R&D 실증사업에서 지진과 수소탱크폭발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R&D 실증 과정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실제 포항지진과 강릉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실증에 참여한 기업이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문제와는 별도로 보험 가입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삼화 의원.

포항지열발전 실증사업은 2010년 12월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연구가 시작됐다.

김삼화 의원실이 입수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당초 1단계에서는 150℃ 이상의 지열수를 개발하기 위해 3km 시추기술과 시추공벽 안정화 기술확보가 연구 목표였다. 그러나 2년 뒤인 2012년 2단계 사업계획서에는 최고 온도 160℃의 고온 지열수를 생산하기 위해 4km 이상 대심도 시추기술 확보로 목표를 수정했다.

실제로 2013년 지하 4km까지 시추에 성공한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2016년 6월 1차 설비 완공 후 지열 시험발전을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열발전을 대표적인 성공 프로젝트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5.4 규모의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지열발전이 촉발지진을 일으켰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측은 정부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정부와 포항지열발전이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사업수행자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릉수소실증프로젝트도 실증 과정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7명의 인명피해와 24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에스에너지 컨소시엄이 2015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행했으며, 최종 평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강릉수소탱크폭발재난피해대책위원회 측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도적 미비를 핑계로 피해주민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2차 피해까지 감안하면 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 R&D 실증사업은 원자력, 풍력, 수소, 지열, 가스터빈 화력 등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큰데 정부와 에기평은 책임을 과제수행 기업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증사업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리스크를 정부나 평가원이 함께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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