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석유관리원 자료 분석결과 발표
2018년 불법 석유 판매업소 584개소로 ‘최대’

▲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원들이 불법 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 저장탱크 내부를 검사장비로 확인하고 있다.
▲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원들이 불법 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 저장탱크 내부를 검사장비로 확인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업소를 총 4566곳 적발했다. 특히 2018년 불법유통 적발 업소는 전국주유소 중 4.9%인 584개소로 조사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으로 유통된 석유를 판매한 업소가 총 4566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불법유통 적발 업소는 2009년 357개소에서 2010년 547개소, 2011년 571개소로 증가하다 2012년 395개소, 2014년 339개소로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5년 397개소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뒤 2018년 584개소까지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28개소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충남 481개소, 경북 477개소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적발된 지역은 제주도 20개소, 세종 31개소, 울산 60개소 순이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불법 유통 석유 판매업소 적발건수가 지난 10년 중 최대치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 유통 석유는 엔진 손상과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황분석을 통한 탈루세액 추정’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가짜석유 유통 규모는 1408,529kL,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약 6428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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