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할 중차대한 사업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도 하나의 대안될 수도

[에너지신문] 10여년 전만해도 전국의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철이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설비 유치는 선거공약 단골메뉴로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당선 이후에도 지자체마다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느라 관계기관에 자금지원요청이 쇄도했다.

특히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체나 공공시설에 에너지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에너지지원 사업에는 거의 대부분이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지자체별 경쟁률이 4,5대 1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 지자체들은 새로운 사업, 신산업, 신기술도입, 혁신경영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선호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명칭부터 신선한 감을 주기 때문에 관할지역에 도입하지 않으면 지자체장들은 뒤떨어진 마인드로 비춰질까봐 어느 정책사업보다도 선호도가 높았다.

그렇다면 십여년 후인 지금은 어떨까? 최근 두 지자체의 재생에너지관련 재판 결과를 보면 최근의 현실을 말해준다.

한 지자체는 관할지역의 작은 섬에 풍력을 설치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허가를 취소,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군에서 태양광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지자체에서 허가를 취소한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부지기수로 이러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설치 반대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태양광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지자체에서 앞장서는 곳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규제 걸림돌

우리들은 십여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들이 상반되게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민간태양광 시설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민원문제로 지자체가 심각한 행정소모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감당이 어려워도 허가문제는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에 가부간에 지자체에서는 해결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민원을 억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각자 규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면서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시나 군마다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가나 도로에서의 이격거리가 어느 곳은 100m, 어느 곳은 500m, 심한 곳은 1km에 이른다. 그 이내는 태양광 설치를 못하게 하는 등 가지각색의 조건들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사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도로와 1km 떨어져야 한다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규모 발전허가는 산업부에서 하고 소규모는 시·도에서 허가를 시행하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득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마다 규격이 다른 조례가 있다 보니 유사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업체들은 그 점을 가장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조례에 없는 환경문제나 친지역정서 문제를 거론하면서 도시위원회나 환경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지자체의 경우는 더욱 곤혹스러워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문제는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태양광이나 풍력도 화석에너지를 대체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사업 중의 하나이다.

세계 기후환경에 대한 국가적 이행의무 시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대기의 99%는 질소 78.1%와 산소 20.9%로 이뤄져 있다. 그중 1%에 불과한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온실가스에 해당한다.

온실가스는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해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온실효과’라고도 한다. 이러한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가 1~2도만 상승하더라도 폭염, 폭우, 내륙과 연안지역의 범람, 산사태, 대기오염, 가뭄과 물 부족, 해수면 상승 및 폭풍 해일 등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키게 한다.

2015년 파리협정 발효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의무를 지게 됐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세계 기후환경에 대한 국가적 이행의무는 시급한 실정이며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과 산업체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책무이다.

저탄소 경제사회 중에 하나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업체들이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민간 사업체들을 통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자체 관계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하는 중차대한 사업인 것이다.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2030정책과 국가온실가스 37%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전국 시·도 및 기초지자체별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만 고민하던 것을 지자체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감축노력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별로 목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설비 도입에 지자체별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앞장서 주민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지자체장들이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사업에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면 주민수용성 증진에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중앙정부는 안전문제와 금융지원, 사후관리 등 제도를 지원하고 실제 추진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역할을 부여한다면 현재보다 주민들과 가까이서 호흡하며 토론하는 밀착된 현장행정이 돼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전환정책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자체 주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다른 하나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체들은 기업 자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주민들은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외지인들이 지역에 와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어간다는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로서는 경제적인 박탈감, 환경문제, 원인과 무관한 감정의 갈등이 생겨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것이 바로 주민 민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도권과 중부권, 호남권 등 권역별 여건에 맞춰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지역별 갈등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관리 모델을 다각화 시켜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좋은 상생모델이 될 것이다.

주민들은 기술, 금융, 운영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생성에서 일몰까지 전담 지원하는 생애 전주기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별 에너지 거점기관을 확대,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되고 주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민간사업체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민간사업에도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 직접 참여하면서 정보와 사업 절차나 과정 등 의견을 공유 한다면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 재생에너지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정책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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