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5만 4천세대 신규지원 대상 확대
포항 지진 피해가구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올해부터 여름 바우처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약 5만 4000세대, 60억원)까지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번에 신규 지원하는 대상은 현재 지원 중인 노인,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으로서,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을 신속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지원

신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수급가구(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포함 가구(60만 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5.4만 세대)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단열‧창호‧바닥배관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가구당 평균 2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이번 추경사업(121억원)은 포항 지진으로 에너지 이용환경이 취약해진 저소득 가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잔여 예산은 추가 수요가 있는 다른 지자체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추경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9월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여름 바우처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 가구의 9월 전기요금 검침일 이전에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가구 평균

총계

(백원)

여름

910

50

1280

80

1565

115

1090

70

겨울

860

1200

1450

102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추경사업의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포항시 저소득가구 중 지진피해 가구로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포항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도 대상가구를 추천할 수 있다.

신청 또는 추천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통해 시공 수요를 산출하고, 확정된 시공내역에 따라 지원된다.

신청‧접수에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도 실시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설명회는 28일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권역별로 총 6회 실시되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포항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복지 체감수준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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