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발표
3대 세부방향 공개...풍황ㆍ산림규제 포함한 입지지도 마련

[에너지신문] 당정이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 합리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육상풍력 보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까지 풍황, 환경·산림규제 등을 포함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도 마련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확산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울진 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

그러나 그간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보급규모 168MW(목표대비 84%), 올해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다. 이는 지난해 보급목표를 초과달성(143%)한 태양광과 비교된다.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육상풍력사업 80건 중 입지애로에 따른 지연이 45.0%, 주민수용성 문제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는 8MW급 터빈이 이미 상용화됐으며 현재 10MW 이상 터빈이 개발 중인 것에 비해 국산은 두산중공업의 3MW 터빈 상용화에 그치고 있다. 현재 8MW급 개발에 착수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늦어지고 있다. 가격의 경우 국내 풍력터빈 가격은 경쟁국 대비 평균 138%, 블레이드는 114% 수준으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발전사업 허가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전 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의 3대 활성화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당정은 환경성이 확보된 가운데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대 활성화 방향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하기로 했다.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남부발전이 운영 중인 평창풍력 전경.

구체적으로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올해 내 관련 지침을 개정, 이를 보다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에너지공단 내에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 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분기별로 정례화 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도 "이번 대책으로 풍력시설 설치 시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