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 까다롭게 조사
석탄재 활용방안‧석탄재 대체재 발굴도 추진 계획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할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통관 시마다 수입하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말부터는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탄화학과 바이오화학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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