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수소법 제정은 이제 수소경제가 논의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천명하는 것이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3일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올해 1월,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를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큰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학계와 기관,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 컨퍼런스 등 개최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했다.

한결같이 경제성과 효울성, 친환경성을 고려할 때 미래에너지로 ‘수소’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언급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로 끝을 맺었다. 토론회마다 나눠주는 자료도 ‘ctrl+c, ctrl+v’를 반복하듯 비슷했다. 희망메시지만 있을 뿐 실체는 없었다.

현장에서는 ‘말뿐인 수소산업 육성’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와 관련된 법 제정부터 해달라는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소경제와 관련된 8개의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이채익 의원의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해 윤영석 의원의 수소산업육성법(안), 박영선 의원의 수소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그리고 최근 송갑석 의원의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 법률안까지 국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수소 법안들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할 때는 지났다고 본다. 법제화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과 결과물을 눈앞에 보여줘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국민들이 수소산업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그 출발은 법 제정을 통해 각 산업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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