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9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 개최
현황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각종 부작용 해결책도 발표

[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이 현재까지 목표치를 초과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관련 기관, 지자체들은 보급이 확대되며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5일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훼손, 투자사기, 편법개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간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보급 목표인 2939MW의 약 1.56배 수준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만 5106MW)의 약 1/3 수준이 지난 18개월 간 보급된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분석이다.

민관공동협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내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나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완화, 인허가 일괄처리, 금융 연계 지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 지난해 사업을 조기 준공했다. 이를 통해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올해에도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해 전남 영광군에 100kW급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 및 영농에 특화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 태양광발전과 영농 병행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창출 여건을 마련하는 등 농가의 환영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했다는 평가다.

▲ 시책사업을 통한 함양군 사업추진 사례(왼쪽)와 한수원의 기술지원으로 추진된 영농형태양광.
▲ 시책사업을 통한 함양군 사업추진 사례(왼쪽)와 한수원의 기술지원으로 추진된 영농형태양광.

또한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ㆍ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악화,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ㆍ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지적과 관련해 협의회는 "수상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추가적으로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 이하로 환원, 환경ㆍ경관ㆍ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태양광을 둘러싼 오해는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해소하도록 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가시광선 반사율은 6.04%로, 일반적인 강화유리(7.48%)보다 낮다. 또 태양광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는 7.6mG로 이는 전자레인지(29.21mG)의 1/4 수준이다.

중금속의 경우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수은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수거, 분해, 유가금속 회수 등 전 주기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2021년까지 충북 진천에 구축, 연간 3600톤 분량의 폐모듈을 처리하게 된다. 독일은 폐모듈 발생량의 71%를 제3국 수출 등으로 재사용하고 있다.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산림파괴,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야 REC 가중치 축소,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올해 1~4월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하는 등 산지 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향후에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지의 태양광 잠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피해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며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용도 일시사용기간 상한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오른쪽)은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오른쪽)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차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투자사기, 유착 및 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는 이달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사례 수집 등을 거쳐 7월부터 집중 수사하고, 허가자 및 업체의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 수사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사업 추진시 발생한 불법 하도급 사례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11일 5개 업체를 경찰 수사 의뢰했으며, 정부도 추가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340여개)를 대상으로 7~9월 중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또 시설물 미활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및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편법사용 적발시 REC 발급을 중단하고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4년 이후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은 건축물 준공 1년 이후 발전사업 추진 시에만 우대 가중치(건축물 1.5, 수상 1.5, 임야 0.7, 일반부지 0.7~1.2)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비용 과다 계상,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 문제의 경우 구두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주요 항목에는 공사기간, 도급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보증금 등을 규정한다. 아울러 정부보급사업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하반기부터 현장 정기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과 관련해서는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대기물량을 조기 해소하고 설비보강, 신규변전소 14개소 조기준공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은 최소부하 고려 계통접속용량 증대(225MW), 인근 변전소 접속 변경(203MW), 임시 변압기 증설(25MW)을 통한 453MW 용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풍, 호우 등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20kW 미만 설비 2540개소와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8개소, 사용기간 10년이 도래한 1MW 미만의 산지태양광 140개소를 상반기에 집중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7~10월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대응반 운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대응반은 산업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한국에너지공단(비상대책반+현장운영반), 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재해상황 발생 시 사업자 등에게 주의 문자(SMS) 사전 발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적시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민관 공동협의회는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부작용도 해소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의 진정한 달성은 양적 확대를 넘어 함양군의 사례처럼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성공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내고 확산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