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표시, '과태료→벌금' 상향

[에너지신문] 앞으로 고효율기자재 관리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제도의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제재 수위가 낮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 또는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는 게 우원식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및 운반되고 있는 해당 제품의 인증 표시를 제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켰다.

특히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시켰다.

▲ 산업용 캐스케이드 보일러(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산업용 캐스케이드 보일러(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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