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2017년 880억→올 상반기까지 2370억
1일부터 농지법 개정...염해농지 태양광 활기 기대

[에너지신문] 농가태양광 지원 규모가 2017년 880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 237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가의 지원 신청 역시 2017년 180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090건으로 급증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지난달 28일 충남 온양에서 '2019년 농가 태양광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농민, 태양광 시공기업, 유관기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농가태양광 사업 정책동향과 금융지원 계획 △농작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 소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지법 개정안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의 현장 목소리도 수렴했다.

▲ 2019년 농가태양광 정책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 2019년 농가태양광 정책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농가태양광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농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저리의 정책자금(평균금리 1.75%,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사업. 최근 재원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사업의 확산을 위해지난 2월과 3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일 영농형태양광협회와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특히 최대 90%까지 금융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기간 한정에서 수시신청으로 접수방식을 개선하는 등 농가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개정 농지법은 높은 염분으로 영농이 곤란하고 농업 생산성도 낮은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해농지를 활용할 경우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10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정책적 뒷받침을 발판으로 공단은 태양광 보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태양광설비의 불법행위, 시공업체의 과장광고 및 사기피해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설명하고 시공업체에게 태양광사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농가태양광사업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수용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농가태양광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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