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수부-협력기관, AMP 시범사업 협약서 체결
부산‧인천‧광양항 선박 PM2.5 배출량 79톤 감축 예상

[에너지신문] 부산 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 배출가스 감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26일 항만공사와 선사, 운영사 간의 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시범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서 체결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3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5개 선사(연운항훼리(주), 엠에씨코리아(주), 한국머스크(주), 현대글로비스(주), 현대상선(주)) 및 3개 운영사(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 피에스에이현대부산신항만(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가 참여했다.

해양수산부와 협약기관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항과 인천항, 광양항을 대상으로 AMP 시범운영을 시행하며, 올 12월말까지 항만공사는 AMP 설치를 완료하고, 선사는 선박측 수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AMP 최소이용기준(부산항 50척 378항차, 인천항 1척 208항차, 광양항 6척 64항차)도 포함돼 있다.

2018년 정부 추경심사 당시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김도읍 의원은 부산 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 배출가스 감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AMP 설치 시범사업 예산 반영을 강하게 주장했고. 국회에서 AMP 시범사업 예산 국비 90억원을 순증액해 반영시켰다.

AMP 시범사업 예산 국비는 부산신항 4선석(48억원)과 인천항 2선석(24억원), 광양항 2선석(16억원), 용역비 2억원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같은 해 11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의무화’, ‘항만지역 등 대기질 종합정보망 구축’, ‘환경친화적 선박의 조달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부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소외를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선박 기인 PM2.5 감축량은 부산항 68톤(부산시 배출량의 2.7%), 인천항 7톤(인천시 배출량의 0.3%), 광양항 4톤(광양시 배출량의 0.1%)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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