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센터, 대여사업자 선정 7개사와 협약 체결
2만가구 총 23MW 보급 목표...19일부터 계약 가능

[에너지신문] 올해 2만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19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올해 선정된 태양광 대여사업자 7개사와 함께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설비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로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주택소유주는 최소 7년간 월 대여료 3만 9000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오른쪽 세 번째)과 대여사업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오른쪽 세 번째)과 대여사업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공모를 통해 △경영상태 △사업운영능력 △A/S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부문을 평가해 솔라커넥트 주식회사, 에너리스(주), 인피니티에너지 주식회사, 청호나이스(주), 태웅이엔에스(주),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줌 등 총 7개사를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올해는 총 2만가구(23M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7개 대여사업자는 공단과 협력해 올해 보급목표를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가구 중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19일부터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대여사업은 정부주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자생 가능한 재생에너지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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