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14일까지 2019년도 경찰공무원 교육 실시
해상 석유불법유통 증가로 해양경찰공무원까지 대상 확대
석유제품 품질‧유통관리 제도 및 적발 사례 등 교육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남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2019년도 경찰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각 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문 교육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인 고황분 석유제품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불법 유통시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안화물선의 유류세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부터는 해양경찰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교육에는 경찰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재경 전 경찰청 차장의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란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 석유제품 품질‧유통관리 제도 등 정책동향과 석유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및 판례 △가짜석유 불법유통 현황 및 적발 사례 △송유관 도유 적발 사례 등 안전한 석유 유통시장 확립을 위한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짜석유 등 석유불법유통은 차량고장, 화재폭발 사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교육이 단속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석유관리원과 수사기관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이 ‘2019년도 경찰공무원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2019년도 경찰공무원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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