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유관기관 간담회 열고 대응방안 논의

[에너지신문]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허위, 과장, 사칭광고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 과장, 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 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했다.

▲ 지붕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축사 전경.

아울러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이달 내에 마련키로 했다.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유관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 과장, 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