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확보
현장에 더욱 적합한 ‘화학물질관리법’ 추가 안전관리 방안 마련
지난해부터 2년간 25차례 간담회‧현장방문
지역별 설명회 의견 수렴, 6월 중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반영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화관법’의 전면 개정‧시행(2015년 1월 1일)으로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 내(2019년 12월 31일까지)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지난 20일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 방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시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안전성평가제도 시행,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으며,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인정(2018년 1월, 안전성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 된 기준 마련(2018년 6월, 소량취급시설기준) 등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 취급시설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사업장이 ‘화관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추가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설치‧배치 및 관리 기준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화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지난해 11월 27일에 구성했다.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는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전체를 재검토하여 기존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관리 방안이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충주,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장이 ‘화관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서비스를 확대하는 정부혁신의 하나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6월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간 간담회‧현장방문에서 들었던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현장 안전은 높이면서도 기업이 원활하게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법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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