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법정계량기' 지정 추진...계량신뢰도 확보 전망
계량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공포...내년 본격 시행
[에너지신문]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도 주유기와 같이 법정계량기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충전전력 계량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지정을 추진한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지난해 5만대를 넘어섰고,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으로 전망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국표원은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에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전-소비자 간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하여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사,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