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및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 심의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올해 1차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공사 사장)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및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와 관련, 본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위원회에 대한 성원 및 의결 기준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위원장으로 참석한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위원회 임기가 오는 11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연말에는신규 위원을 위촉할 것을 안내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올해 1차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올해 1차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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