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분 즉시 인상하지 않기로

[에너지신문]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3단체는 7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업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추세와 유류세 단계적 환원 등으로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설명했지만, "인상 요인을 일시에 반영한다면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주유소 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을 감내하고 직영주유소에서 인하분을 즉시 반영했던 국내 정유사들은, 이번에도 유류세 환원분을 즉시 인상하지 않고 주유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세금인상분이 서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석유협회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정유업계가 이미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소통을 해왔으며, 환원 시 주유소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 상 반출제한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유류세 환원전 물량을 유통업계 및 주유소에 충분히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유통단체 역시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계도와 협조요청을 통해 세금 환원분이 단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2018.11.6~2019.5.6)를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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