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등 시행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19일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배출규제해역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1% 미만)을, 저속운항해역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1월 1일) 전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며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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