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됐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와 국민생활의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날로 변해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는데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제조물책임법은 천신만고 끝에 개정돼 지난해 4월 18일 법률이 공포됐다. 손해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Punitive damages)와 소비자에게 피해발생시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결함추정과 입증책임의 전환 등 실로 중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시행은 기업과 피해소비자 간 이견의 소지가 있어 법적분쟁의 증가가 예상된다. 일종의 불법행위인 악의적이고 상습적 가해행위 및 도덕적해이의 발생 소지가 높아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기업의 억제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손해배상액이 증가하면 피해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기업에게는 그만큼 불리하므로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차단하고 소비자와의 크고 작은 마찰과 분쟁을 예방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개정법은 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오는 4월 19일부터 발효한다.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사적 차원에서 제품안전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리정책, 이른바 ‘총체적 제품안전경영(Total Product Safety Management, TPSM)’ 체제의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이 체제는 제품구상과 개발단계에서 설계, 제조, 출하, 홍보, 광고, 판매, 유통, 폐기 등 수명주기 동안에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총체적경영관리체계를 지칭한다. 개발, 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유통·판매·설치 업자도 공급과정에서 영리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법원에 의한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방식은 큰 변동 없이 종래의 재판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분쟁은 소송의 지연, 인력의 낭비와 비용증가가 확대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분쟁담당자들은 초조와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비용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됐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체적(大替的)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관심이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시간을 오래 끌고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종래의 재판에 의한 전통적인 해결방식에 대한 불만과 식상함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변화무쌍하고 복잡다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신속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또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ADR에서 찾은 것이다.

ADR은 쌍방의 당사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평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효과적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유도해 낼 수 있으며 저비용과 함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의 절약을 가져온다. 그래서 인간관계 개선과 당사자의 자율성, 창조적인 결과 산출, 기술진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식으로 손색이 없다.

다만 징벌적 배상액 부과 및 피해 입증책임전환으로 기업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제조사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장기간의 소송기간, 끝까지 해보자는 의도 등 더 길어진 기간과 인력과 비용이 가중될 공산이 크다. 결국 이 상황에서는 쌍방을 위한 중재와 조정이 최상의 해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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