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신재생 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체계적 사후관리 내용 담아

[에너지신문] 앞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기관이 관련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웠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왔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후 점검규정이 없다보니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설비의 사업자나 인근 지역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6~2018)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8건이었고, 피해액은 12억 53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ㆍ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서 발생했다. 태양광 일부·전체 파손, 전봇대 및 주택 일부 파손, 토지 일부 유실로 지지대 함몰 등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점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설치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석진, 김기선, 김상훈, 김수민, 김승희, 김영우, 김정훈, 심재철, 유기준, 유민봉, 정유섭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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