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4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이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야당에 의해 국회가 파행됐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예산 소위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가져오라는 대책은 안 가져오고 예산심의 파행이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수 부족은 10월 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난 6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정책 탓이다.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에 귀속된 세금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옮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15% 올리기로 하고 이를 통해 내년 3조 3000억원 가량의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

그러나 그만큼 중앙정부의 수입은 줄어든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유류세 인하로 1조 4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감소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실제로 “4조원의 세입결손은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니며 세수 부족분 중 1조원은 서민 어려움 해소를 위한 유류세 인하에서 생긴다”라며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OECD 세계포럼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4조 7000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 자체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부양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세수부족분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거둬들여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종합계산해보면, 애초 국회 제출안보다 대략 4조원 정도 줄게 된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예산안을 제출한 뒤 예산안 국회 심사 전에 이뤄진 것들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세수가 줄면 그 대책으로는 크게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 들이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한다. 어느 방법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국회에서 논의한다.

먼저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감액심사가 있다. 소위 정부 제출 안에 대해 국회가 가위질을 하는 것이다. 세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도 아니면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세금을 더 거둬 들일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국민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조세지출(과세 감면)을 줄여 결손인 4조원을 채울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쪽으로 흐른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자신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 끼워 놓기(일명 쪽지 예산)를 위해 과세감면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에 소극적이고 또한 표가 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면서 지역구 예산 끼어 놓기에 혈안이 된다. 이렇게 되면 과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온다.

최후에 그래도 부족할 경우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는 방법이겠지만, 이것은 정말 마지막 방안이다.

등유개별소비세는 조세지출(과세감면) 부분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등유개별소비세 폐지가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저소득층이 대부분 사용하는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를 통한 가격 인하의 발목을 잡게돼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빠진 양극화와 함께 서민들의 박탈감만 키운 정책이 돼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부디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열고 나서주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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