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일반 국민 범법자로 양상하는 생활적폐” 주장

[에너지신문]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온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34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진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개정 전에는 운전자들이 LPG차를 운전하려면 교육을 받고, 이를 어길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으나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활용도가 낮았다.

또한 안전성 문제도 LPG차 안전기술의 발달로 다른 연료 자동차와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따라 폐지의 당위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LPG자동차 사용자를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안전교육에서 제외되면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LPG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한 부분 및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권칠승 의원은 LPG운전자 안전교육에 대해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해,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전형적인 생활적폐”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진석 의원은 “기술의 발달로 LPG연료 차량이 타 연료 차량과 비교해 불안전하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라며 환경부가 어린이집 통학용 LPG차량을 전국적으로 확대ㆍ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을 예로 들어, “정부가 LPG차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을 통합하기로 제안한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역시 “현재 LPG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으며,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됐다”라며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 논란이 있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 활용도가 낮다는 불만이 있으며, 홍보 등이 부족해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 운전자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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