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현행법으로는 에너지복지 미흡”

[에너지신문] 저소득층의 부족한 에너지복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가 심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시ㆍ도지사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서도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복지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개선하도록 하고, 정부는 에너지복지 사업이 매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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