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한국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화물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주유업자는 최대 5년 간 유류구매 카드를 거래정지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카드깡 등의 불법행위는 행중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혹을 부르는 구조도 개선해 주유탱크 용량을 차량 제작사 및 차주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 용량으로 정비에 나선다.

이에 더해 관련 처벌도 강화해 여러 회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이 아니거나 무자격 차주의 수급도 막을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환급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국 약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지난해 기준 연간 1조 800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유가보조금 대상 유류를 부풀려 카드깡을 하거나, 외상장부를 두고 한 번에 결제하는 등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 규모가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주유소와 수급자간의 결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주유소의 현장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력의 한계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단속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만큼이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력의 증원과 전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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