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유연탄 개소세 46원/kg, LNG세금 23원/kg
기재부, 환경비용 비율 2:1로 조정…전기요금 인상없어
가스공사, 최대 수혜…한전은 단기혜택, 발전사는 부담 늘 듯

▲ 이번 세제개편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41.7%에서 41.2%로 0.5%p 감소하고, LNG 발전비중은 22.6%에서 23.1%로 0.5%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사진은 삼척그린파워 전경)

[에너지신문]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현행 36원/kg에서 46원/kg으로 10원/kg 인상하는 반면 LNG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이 현행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68.4원/kg을 대폭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조세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의결,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연료(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해 오는 2019년 4월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르면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물질(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반영한 환경비용은 약 2:1(85원:43원)으로 추정되지만 현행 제세부담금은 1:25(36원:91.4원)이다.

현행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 36원/kg만 적용되지만 LNG에는 개별소비세 60원/kg, 수입부과금 24.2원/kg, 관세 7.2원/kg 등 총 91.4원/kg이 부과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유연탄 36원/kg: LNG 91.4원/kg으로 1:2.5의 제세부담금을 유연탄 46원/kg(+10원): LNG 23원/kg(△68.4원)으로 2:1의 제세부담금으로 개정키로 했다. 즉 환경비용을 반영해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 10원/kg을 인상해 40원/kg을 부과하고, LNG는 개별소비세 48/kg을 인하해 12원/kg을, 수입부과금은 20.4원/kg을 인하해 3.8원/kg을, 관세는 현행 7.2원/kg을 그대로 적용해 LNG의 총 제세부담금 91.4원/kg을 23원/kg으로 68.4원/kg 대폭 인하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대책과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공동으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라며 “현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조정을 통해 유연탄, 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발전의 부담을 경감해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41.7%에서 41.2%로 0.5%p 감소하고, LNG 발전비중은 22.6%에서 23.1%로 0.5%p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했다.

또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기준 강화, 2017~2022년 총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20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여타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실시될 경우 상당 수준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은 유연탄 제세부담금 증가만큼 LNG 제세부담금을 인하함으로써 약 6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등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 LNG세금 대폭 인하, 전기요금 인상 없다

이번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은 LNG에 비해 유연탄이 과도한 환경 부담을 유발하면서도 세제 우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가 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했던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3일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인상과 LNG의 제세부담금 인하는 충분히 예상된 상태였다. 그러나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충분히 예상된 반면,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에 나서면서 기존에 거둬들이던 세금까지 대폭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세수중립적으로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를 설계하면서 결국 LNG 제세부담금의 대폭 인하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연탄의 경우 2014년 7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최초 과세후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2014년 7월 24원/kg을 적용한데 이어 2017년 4월부터 30원/kg, 올해 4월부터 36원/kg을 적용해 왔다. 최근 2년간 조정시 kg당 6원을 인상한 셈이다. 이번 조정에서는 개별소비세를 10원/kg 인상함으로써 그동안의 인상폭 보다 상회했다.

이번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상을 깬 LNG 제세부담금의 대폭 인하다. LNG의 총 제세부담금 91.4원/kg을 23원/kg으로 68.4원/kg 대폭 인하했다. 현행 보다 1/4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얘기다.

발전용으로 소비되는 유연탄은 약 1억 2000만톤, LNG는 1700만톤으로 가정할 때 세제 개편으로 발전사들의 유연탄 연료비 지출은 1조 2000억원(1억 2000만톤 ×1000(kg)×10원) 정도 증가하는 반면 LNG 연료비 지출은 1조 1628억(1700만톤 ×1000(kg)× 68.4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가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다.

에너지전환정책과도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이번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LNG 제세부담금의 대폭 인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 가스공사, 최대 수혜 … 한전은 단기 혜택, 발전사는 부담 가중

그러나 LNG 세금 인하로 유연탄 세금 상승을 상쇄시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원별 전력단가는 kWh당 원자력은 67원, 석탄은 92원, LNG는 125원, 신재생에너지는 165원 수준이어서 내년 세제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발전원별 연료비 격차가 워낙 커 원자력-석탄화력-LNG복합화력 순의 발전단가와 급전순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기저전력를 담당하는 석탄발전과 피크 수요시 주로 가동하는 LNG발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없이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으로 거래시간별로 전력생산에 참여한 발전원 가운데 가장 비싼 발전가격으로 사는 계통한계가격(SMP)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계통한계가격(SMP)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연료가 LNG라는 점을 감안하면 LNG의 세금 인하는 계통한계가격 하락으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한전은 연간 6000억원 규모의 비용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LNG 제세부담금이 23원/kg으로 낮아지면 한국전력의 계통한계가격이 kWh당 8원가량 하락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통한계가격 3원 하락시 전기요금 1% 상승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고 대신 비용 감소를 통해 한전의 재정 악화를 상쇄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한전의 혜택은 단기적인 것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세제 개편 효과가 클수록 장기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멀어져 오히려 한전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단기간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제세부담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가스공사는 사상최대의 제세부담금 인하로 인해  타 경쟁연료와의 가격경쟁력 확보로 발전용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한 개별소비세만 약 1조 5000억원, 수입부과금은 8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향후 발전용 LNG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경우 세금 혜택이 단기간에 그칠수 있지만 LNG 발전용 수요 증가에 따른 혜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수요는 노후 유연탄 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보다 무려 31%가 증가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곳은 발전사업자들로 꼽힌다. 전기요금 인상없이 계통한계가격(SMP)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석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발전 공기업 뿐만아니라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수익을 조정하는 민간발전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LNG발전사업자들은 향후 가스공사의 발전용 연료가격 인하로 이어질 경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SMP가 하락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발전업계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면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전력 산업계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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