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모델도 금융지원 대상 포함
산업부,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 열어

▲ 산업부는 2022년까지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소 충전관련 규제를 대폭 해소키로 했다.(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문]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 충전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비즈니스 모델을 상용화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유관부처, 기관, 산업계가 공동 참여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화를 저해하는 현장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산업부는 올해 서울ㆍ울산, 내년 5대 도시 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소생산ㆍ운송ㆍ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먼저 수소 생산단계에서는 올해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 제한구역 내 개질기(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까지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송단계에서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150→300L)과 압력기준(35→45MPa)을 상향해  수소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기용량을 20대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CNG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올해 9월까지 고압가스법 특례고시를 통해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비즈니스 모델도 상용화키로 했다.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발전에 활용한다면 농가소득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농지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현재 8년의 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 20년에 맞춰 연장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절감을 도와주는 ‘분산전원 활용 신비즈니스’ 모델도 활성화한다.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요금절감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6000만호 가정ㆍ빌딩에서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그린버튼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 및 요금 분석, 절감방안 컨설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AMI 부족, 복잡한 데이터 수집방법, 데이터 표준화 부재 등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지 못했다.

따라서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가구에 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고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수소 충전소 관련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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